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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05.05.28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10. 03. 15
(일부개정) 2011. 03. 08
(일부개정) 2013. 11. 11
(일부개정) 2014. 02. 24
(일부개정) 2017. 11. 30
(일부개정) 2018. 01. 30
(일부개정) 2018. 03. 21
(일부개정) 2018. 09. 10
(일부개정) 2019. 03. 27
(일부개정) 2019. 12. 13
(일부개정) 2022. 05. 24
(일부개정) 2024. 06. 25
(일부개정) 2025. 08. 0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08. 06 >

제2조(목적)

재단은 부여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백제역사문화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국가유산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연구 ․ 정비복원 ․ 보존관리‧ 학술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후세에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며, 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4. 06. 25, 2025. 08. 06 >

제3조(주된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로 75에 둔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08. 06 >

제4조(사업)

  1.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 2022. 05. 24, 2025. 08. 06 >
    1. 1.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개정 : 2022. 05. 24, 2024. 06. 25, 2025. 08. 06 >
      • 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신설 2025. 08. 06 >
      • 나. 문화·관광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신설 2025. 08. 06 >
      • 다. 문화·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신설 2025. 08. 06 >
      • 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신설 2025. 08. 06 >
      • 마.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신설 2025. 08. 06 >
      • 바.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 <신설 2025. 08. 06 >
      • 사.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홍보 등 <신설 2025. 08. 06 >
      • 아.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및 <신설 2025. 08. 06 >
      • 자. 백제문화제 등 지역 축제 추진 및 지원 <신설 2025. 08. 06 >
      • 차.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 <신설 2025. 08. 06 >
      • 카.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08. 06 >
    2. 2. 국가유산 보존ㆍ육성사업 <일부개정 : 2024. 06. 25, 2025. 8. 6.>
      • 가. 국가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함한다) 보호 및 보존ㆍ관리 <신설 2025. 08. 06 >
      • 나. 매장유산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 연구 및 자료 발간 <신설 2025. 08. 06 >
      • 다. 국가유산 보존 처리 및 수장전시 <신설 2025. 08. 06 >
      • 라. 국가유산 관련 시설의 관리ㆍ활용 <신설 2025. 08. 06 >
      • 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보존사업 중 군수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25. 08. 06 >
      • 바. 국가유산 정비복원계획 수립 및 집행 <신설 2025. 08. 06 >
      • 사. 국가유산 활용 및 홍보ㆍ보급ㆍ교육사업 <신설 2025. 08. 06 >
      • 아. 세계유산, 국가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신설 2025. 08. 06 >
      • 자. 국가유산 학술연구 및 기타 학술연구 <신설 2025. 08. 06 >
      • 차.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육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08. 06 >
    3. 3. <삭제 2025.08.06.>
    4. 4. <삭제 2025.08.06.>
    5. 5. <삭제 2025.08.06.>
  2.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08. 06 >

제5조(공여수익의 수혜자)

  1. ① 재단의 목적사업에 따른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상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 출신학교 ․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08. 06>
  2. ②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08. 06 >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1.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일부개정 2019. 03. 27, 2025. 08. 06)
    • 2. 상임이사(대표이사) 1인 (이하를 “상임이사”라 한다) (일부개정 2019. 03. 27, 2025. 08. 06)
    • 3. 이사 7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일부개정 2019. 03. 27)
    • 4. 감사 2인 (일부개정 2019. 03. 27)
  2.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03. 27)

제7조(임원의 선임)

  1. ①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군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재단의 상임이사를 임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4. 06. 25, 2025. 08. 06)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삭세 2018. 1. 30 · 신설 2025. 08. 06)
    • 1. 부여군수(이사장)
    • 2. 부여군 문화관광 관련 주무과장
    • 3. 부여군 문화유산 관련 주무과장
  3. ③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08. 06)
  4.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08. 06)

제8조(임원의 징계 등)

  1. ① 임원(이사, 감사)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일부개정 2018. 09. 10, 2024. 06. 25, 2025. 08. 06)
    • 1. 관련법규·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2. 직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행위
    • 3. 직무여부를 불문하고 재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 4. 그 밖에 재단의 업무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대상 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으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8조의2(징계의 종류)

  1.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4. 06. 25)
  2. ② 징계의 절차는 본 재단 징계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4. 06. 25, 2025. 08. 06)

제8조의3(직위해제)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람
    •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
    • 3. 금품·성범죄·채용 등의 비위로 감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비위 정도가 중대한 사람
    • 4.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

제9조(임원 선임의 제한)

  1. ①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② 감사는 이사 또는 감사 상호 간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1. ① 결격사유 및 해임요건 등은 관련법(출자·출연기관 운영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2.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① 제7조 제2항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 외 임원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상임이사는 2년 임기이며 1회 연임 가능. 연임 여부는 성과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3.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으로 한다.
  4. ④ 임기 중 사임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장이 사고·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3. ③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4.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5. ⑤ 감사의 직무
    • 1. 재산 상황 감사
    • 2. 이사회 운영 및 업무 감사
    • 3. 부정 발견 시 보고 및 시정요구
    • 4. 필요 시 이사회 소집 요구
    • 5. 이사회 의견 진술

제12조의2(임원의 보수)

  1. ①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② 상임이사의 보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대표권의 제한)

재단의 대표권은 상임이사에게 있으며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8. 6.>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포함)
  5. 5.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8. 6.>
  6. 6. 재단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8. 6.>
  7. 7.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8. 8.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제16조(회기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상임이사,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5.8.6.>
  3.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부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메일, SNS 등을 통하여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8.6.>
  4. ④ 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5. ⑤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 ⑥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결 제척사유)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8. 6.>

제19조(서면결의와 제한)

  1.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으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6.>
    • 1. 정관의 변경(제15조 제4호)
    • 2. 법인의 해산(제15조 제5호)
  3. ③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사록)

이사회 회의 시에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5. 8. 6.]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1. ① 이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2. ② 기본재산은 재단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4. ④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2조(재산의 관리)

  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2. ②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3조(기금의 관리)

  1. ① 재단은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2. ② 기금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기금의 조성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기본재산과 동일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제1항 적용)

[제24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4조(운영재원)

  1. ① 재단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입금은 기금의 과실수입,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일부개정 2019. 03. 27, 2022. 05. 24, 2025. 8. 6.>
  2. ②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 03. 27, 2022. 05. 24, 2025. 8. 6.>

[제25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에 준한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제26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6조(사업계획과 예산)

  1. ① 재단은 매년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4. 06. 25, 2025. 8. 6.>
  2. ②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제27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제28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6.>

[제29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9조(계속비)

재단은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제30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0조(재산의 대여금지)

  1.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 1. 재단설립자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 2. 재단의 임원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 3. 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2.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제31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5. 8. 6.]

제5장 기 구

제32조(기구)

  1. ① 재단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거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5. 8. 6.>
  3. ③ 재단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4. ④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 2024. 06. 25, 2025. 8. 6.>

[제33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3조(자문위원회)

  1.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광‧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수는 5명 이내로 상임이사가 위 ․ 해촉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8. 6.>
  2.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5. 8. 6.]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4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8. 6.>

[제35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5조(해산)

  1.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일부개정 2025. 8. 6.>
  2. ②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일부개정 2019. 03. 27, 2025. 8. 6.>

[제36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6조(규정의 제정 등)

  1.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2. ②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재단 규정 중 규정 제정 규정에 의한다.<일부개정 2025. 8. 6.>

[제37조에서 이동 2025. 8. 6.]

제7장 보칙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1.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재단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일부개정 2025. 8. 6.>
  2. 1. 재단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일부개정2022. 05. 24, 2025. 8. 6.>
  3. 2. 재단의 해산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4. 3. 재단의 결산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 공시 사항 <삭제 2019. 03. 27.>, <신설 2025. 8. 6.>
  5.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6.>

[제38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8조(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조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 03. 27, 2022. 05. 24, 2024. 06. 25, 2025. 8. 6.>

[제39조에서 이동 2025. 8.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 회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제3조(발기인 명단)

이 법인의 설립 발기인은 별지 2와 같다.

부칙 <2010. 03. 15.>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3. 0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1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2. 24.>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3. 2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9. 1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2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3. 29.>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5. 24.>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8. 0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08. 06.>

제1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상임이사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당초 상임이사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연임 여부 등은 개정된 정관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