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5.05.28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10. 03. 15
(일부개정) 2011. 03. 08
(일부개정) 2013. 11. 11
(일부개정) 2014. 02. 24
(일부개정) 2017. 11. 30
(일부개정) 2018. 01. 30
(일부개정) 2018. 03. 21
(일부개정) 2018. 09. 10
(일부개정) 2019. 03. 27
(일부개정) 2019. 12. 13
(일부개정) 2022. 05. 24
(일부개정) 2024. 06. 25
(일부개정) 2025. 08. 06
이 법인은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08. 06 >
재단은 부여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백제역사문화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국가유산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연구 ․ 정비복원 ․ 보존관리‧ 학술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후세에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며, 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4. 06. 25, 2025. 08. 06 >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로 75에 둔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08. 06 >
재단의 대표권은 상임이사에게 있으며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8. 6.>
이사회는 이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회의 시에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5. 8. 6.]
[제22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3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4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5조에서 이동 2025. 8. 6.]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에 준한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제26조에서 이동 2025. 8. 6.]
[제27조에서 이동 2025. 8. 6.]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제28조에서 이동 2025. 8. 6.]
매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6.>
[제29조에서 이동 2025. 8. 6.]
재단은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05. 24, 2025. 8. 6.>
[제30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1조에서 이동 2025. 8. 6.]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3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4조에서 이동 2025. 8. 6.]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 2022. 05. 24, 2025. 8. 6.>
[제35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6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7조에서 이동 2025. 8. 6.]
[제38조에서 이동 2025. 8. 6.]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조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 03. 27, 2022. 05. 24, 2024. 06. 25, 2025. 8. 6.>
[제39조에서 이동 2025. 8. 6.]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이 법인의 설립 발기인은 별지 2와 같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상임이사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당초 상임이사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연임 여부 등은 개정된 정관을 적용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