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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안내
    백제문화재단 이용시 발견하신 각종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이를 신고 해 주시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신고내용의 경우 사실조사와 함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바라며, 타인에 대한 욕설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백제문화재단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폐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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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접수
    백제문화재단과 관련된 모든 부조리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합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사업진행,계약,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향응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 조건 부여 행위
    • 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위
    • 기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성희롱, 성폭력 신고
      • -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인지한 경우
      • -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
      • - 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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