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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이란?
    땅속에 매장되어 오랫동안 묻혀 있던 유산으로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무덤, 집터, 성곽 같은 유구와 토기, 철기, 도구 같은 유물 등이 포함되며,
    보통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유산입니다.
    매장유산법 제2조 매장유산 정의
    • 토지 또는 수중
      문화유산

      땅속이나 바닷속 등에 묻혀
      있거나 흩어져 있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

    • 건축물 부지 내
      문화유산

      건물이나 시설물 아래에 묻혀 있는 문화재

    • 지표·지중·수중
      문화유산

      땅 위, 땅속, 물속(바다, 호수, 하천 포함)에 분포하는 유형의 문화재

    • 국가유산 영향진단

      • -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는 조사입니다.
      • - 영향진단 방법
        • · 건설공사 지역(3만㎡이상)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조사
        •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보존조치를 평가하는 유존지역평가
          (※ 보존조치 – 현상보존, 참관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 · 사적 등의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행위기준 초과여부와 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영향검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500미터 범위 내의 건축 행위 등의 허용 기준을 정한 지역)
    • 참관조사

      • - 건설공사 중 굴착과정에서 현장을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 조사결과 매장유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 유적이 발견되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 부여군은 「부여군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참관조사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은 우리 재단에서 받습니다.
    • 지표조사

      • - 지표에 드러난 문화(자연)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매장유산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 제외)
    • 표본·시굴조사

      • -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명확한 분포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시굴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 - 표본조사 :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면적의 2% 이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와 분포 등을 확인하는 조사
      • - 시굴조사 : 조사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분포를 확인하는 조사
        (※ 조사면적 :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면적)
    • 정밀발굴조사

      • -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분포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면조사입니다.
      • - 매장유산을 발굴할 수 있는 경우
        • 연구 및 유적의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학술발굴조사)
        • 토목공사 등의 건설공사, 멸실․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하 경우(구제발굴조사)
      • - 우리 재단은 부여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나성, 화지산, 가림성 등)과 국가 및 도지정 유적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축적된 조사경험과 전문 노하우,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부여 및 충남지역 학술 발굴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부여 관내 구제발굴조사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며, 부여지역 발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통해 효과적인 조사 방법과 처리 능력을 가보유하고 있습니다.
    • 학술보고서 발간

      • - 발굴조사 후에는 유구의 정리 및 유물 복원, 실측, 시진 촬영 등의 기록과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학술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 - 보고서는 유적에 대한 환경, 입지, 역사적 배경, 유구 및 유물의 상태 등 모든 조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 이것은 연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출토유물보존처리

      • - 땅속 유물은 밖으로 나오면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물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고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합니다.
    • 체계적인 유물관리와 보존

      • -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은 국가귀속 전까지 재단내의 유물관리 규정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백제 사비도성 내 출토유물 관리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