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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정비계획 수립

      • - 국가유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 수립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 - 우리 재단에서는 당해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통해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들이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